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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해야함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급 기준 주택 성능 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또는 EPI 81점 이상 1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 또는 EPI 74점 이상 81점 미만 2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3등급 또는 EPI 67점 이상 74점 미만 3등급
EPI 60점 이상 67점 미만 4등급
현 재 단계별 추진방향
인증방법 자발적 신청에 의한 인증 신청의무화 -> 등급표시의무화 -> 부동산거래시 등급서류 첨부
대상건축물 신축건축물 신축 및 기존 건축물
건축물용도 공동 주택 공공건축물 -> 민간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단계 예비인증,본인증 Design Rating(설계인증), Asset Rating(준공인증), Operational Rating(유지관리인증)
평가 에너지 용도 난방 난방,냉방,환기,급탕,조명
평가 에너지 용도 3단계(1,2,3등급) 5단계 (1, 2, 3, 4, 5 등급)
※ ’09년 12월 31일 지경부와 국토부 제도 공동시행(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물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건물의 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겨울철에 단열이 덜 된 주택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고단열창호를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 및 외부소음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매매시 인증마크를 통해 구매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에너지 위기 및 가격의 상승요인에 덜 민감해질 수 있다.
환경오염 및 천연자원의 보호 등 보다 환경 친화적인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건물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절약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건물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건물분양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실내환경(Indoor Environment Quality) 관련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감재 위주로 흐르고 있는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한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기술과 관련된 주택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보일러 등 설비시스템에 대한 용량 감소 및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에너지부문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분야에 대한 에너지절감을 통해 에너지 및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하게 될 국가 총체적 에너지 위기에 덜 민감해 질 수 있다.
“기후변화방지에 관한 정부간 협의” 이행당사자로서 국제사회에 이산화탄소 방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수립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침체된 건설시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에너지부분의 기반을 정비할 수 있다.
21세기 환경시대에 대응한 건축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제사회의 변화·기술개발의 진전에 대응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